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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사업자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즉 사업자가 있어도 소득 요건·재산 요건·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(단 전문직 제외 등 일부 제한 있음)
➡ 여기서 “사업소득”이라는 말은,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순수익(세금 신고상의 소득) 기준입니다.
✅ 2. 다만, 아래 조건들도 확인해야 함
• 소득 조건
-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총소득은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기타소득 합계예요.
• 재산 조건
- 가구 전체 재산이 일정 기준(약 2억4천만 원 미만)을 넘지 않아야 함
• 가구 요건
- 단독/홑벌이/맞벌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
•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해요: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예: 변호사·회계사 같은 전문 직종)
- 배우자와 합산한 가구의 소득·재산 요건 초과 등
❗3. **반기 신청(신속 지급)**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됨
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신청 제도가 있는데, 이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.
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고,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👉 사업자 등록만 있고 실제 사업소득이 없다면 예외로 반기 신청도 선택 가능합니다.
📌 정리 (쉽게)
경우근로장려금 가능 여부
| 사업자 등록 있고 사업소득 있음 | ✔ (정기 신청 가능, 요건 충족 시) |
| 사업자 등록만 있고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음 | ✔ (정기 or 반기 선택 가능) |
| 전문직 사업자 | ❌ 불가능 |
| 소득·재산 기준 초과 | ❌ 불가능 |
🧾 한마디 조언
사업자로 수입이 적고 기준 이하라면 **정기 신청 기간(보통 매년 5월)**에 꼭 신청하세요.
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면 반기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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